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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요양보호사 인력수에 따른 본인부담액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글번호 129 등록일 2022-10-06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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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인력수에 따른 수가를 재편성함에 따라 변동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상세내용 및 본인부담액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보호자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으로 강화되면서,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강화된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급여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10.01.부터 개원시설은 의무적으로 2.3:1 인원을 배치하여야하나 기존부터 운영하였던 시설 경우 특례기간을 두어 2025.01.01. 적용되기에기존 시설경우 종사자(요양보호사) 인력수에 따라 2.5:1 수가와 2.3:1 수가로 적용되어 청구될수 있습니다.

(매월 인력 상황에 따라 청구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2022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급여비용 관련 안내드립니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2.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기존과 동일한 수가 적용) 
 


 

 위 내용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경우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 내용관련하여 우편통해서도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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