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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2년 요양보호사 인력수에 따른 본인부담액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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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29 | 등록일 | 2022-10-06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12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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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으로 강화되면서,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강화된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급여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10.01.부터 개원시설은 의무적으로 2.3:1 인원을 배치하여야하나 기존부터 운영하였던 시설 경우 특례기간을 두어 2025.01.01. 적용되기에기존 시설경우 종사자(요양보호사) 인력수에 따라 2.5:1 수가와 2.3:1 수가로 적용되어 청구될수 있습니다. (매월 인력 상황에 따라 청구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2.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기존과 동일한 수가 적용) 위 내용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경우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 내용관련하여 우편통해서도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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