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공지사항
2023년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개정사항 안내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방안이 2023.1.30(월) 0시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기존) 실내 전체 -> (변경)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