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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설 입소시 휠체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침대 등은 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제공해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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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53 | 등록일 | 2023-08-29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1099명 |
| 다운로드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jpg | ||
![]()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책자에 보면, 입소전 또는 입소중에 수급자(보호자)로 하여금 침대, 휠체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 호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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