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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24.2월∼’25.1월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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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65 | 등록일 | 2024-02-03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37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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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용기간: ’24.2월∼’25.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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