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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부터 건강보험 확인 강화위한 진료시 신분증 필요
글번호 170 등록일 2024-04-08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9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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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지개동산입니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확인 강화를위해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거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호자분들께 문자 및 유선을 통해 별도로 해당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고령자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위 신분증 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하나 세부규정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고 하므로, 5월 20일 시행일 기준으로부터 다시한번 건강보험쪽에 재확인을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건강보험증) 4항 
-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 건강보험공단에서 고령자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위 신분증 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함. 
 
기사내용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407003400641?input=18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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