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지개동산입니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확인 강화를위해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거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호자분들께 문자 및 유선을 통해 별도로 해당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고령자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위 신분증 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하나 세부규정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고 하므로, 5월 20일 시행일 기준으로부터 다시한번 건강보험쪽에 재확인을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건강보험증) 4항
-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 건강보험공단에서 고령자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위 신분증 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함.
기사내용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407003400641?input=182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