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부터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기존 2.3:1 - > 2.1:1로 변경됨에 따라
본원 또한 2.1:1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인력을 운영하면서 본인부담금 또한 2.1:1수가로하여 청구드릴 예정이나 아래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 운영 시설에 대해 (무지개동산 포함)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 ('25.1.1 ~ '26.2.3. 예정) 을 둠에 따라 본원경우도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문제에 따라 이중수가 체계로 운영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