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의 권리 ,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 (계약기간)을 급여제공 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4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며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시설의 입소이용료 (입소비용과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워윈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 (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1.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 외출에 관란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느 ㄴ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2) 시설의 협얍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시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우너 입원시 간호 및 간경 ,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춘천 요양원 무지개동산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