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강보험공단 고시내용
○ 2018년도 요양시설 촉탁의 진찰비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보호자분들께서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8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초진 비용 (입소당시 처음 진찰시 비용 / 촉탁의 변경으로인한 처음 진찰시 비용)
일반 20% = 2,190원 / 감경 10% 1,090원 / 기초수급자 0원 (2017년 2,120원 -> 2,190원 -> 70원 이상)
초진 20% = 3,060원 / 감경 10% 1,530원 / 기초수급자 0원 (2017년 2,970원 -> 3,060원 -> 90원 이상)
촉탁 비용관련 궁금하신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여 ^^
033-241-7660
- 담당자 한성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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