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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공지사항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글번호 80 등록일 2019-10-04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0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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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계약내용 :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자 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미이용 비용 산정, 이용료 납부, 재계약, 개인물품,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서명 등의 필요 내용을 포함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시설(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⑨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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