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및 종사자
코로나19 감염 사례 및 대응 요령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서 감염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어르신 및 종사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입소·이용시설은 집단생활을 하고 있어 감염 확산에 취약하며 어르신들의 경우 기저질환 및 고령으로 감염 시 사망에 이르는 등 그 위험성이 커 감염 예방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수급자·종사자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수급자 사망 및 시설 폐쇄까지 이어지고 있어 감염 대응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현재까지 파악된 감염 사례를 안내하오니 기관에서는 예방관리를 위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소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 및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유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시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부 감염사례
【수급자 감염사례】
① 종사자가 감염된 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가 감염된 경우
·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A는 성지순례 후 감염된 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가 감염
·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B가 예배 참석 후 감염된 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가 감염
·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C가 신천지 교인과 접촉 후 감염되어 시설 내 수급자 B 등 6명이 집단 감염 … 시설폐쇄
② 수급자의 가족이 감염된 후 수급자가 감염된 경우
· 함께 거주하는 딸이 신천지 교인으로 감염된 후 수급자가 감염
· 수급자 A의 가족(자부)이 ○○병원에서 입원 중인 가족 간병 후 감염된 후 수급자가 감염
③ 수급자 병원 입원 중 감염된 경우
· 수급자가 입원 치료한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
【종사자 감염사례】
① 종사자 예배 참석 및 성지순례 후 감염된 경우
·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A는 신천지교인으로 확진자와 동일자에 예배 후 감염
·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B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후 귀국하여 감염
② 종사자 가족(친구)이 감염되었거나 기타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경우
·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A는 함께 거주하는 딸(확진)이 신천지 교인으로 감염
·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B는 신천지 교인인 친구(확진)와 식사 후 감염
·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C가 신천지 교인과 접촉하여 감염된 후 요양보호사 D 등 6명 집단 감염 … 시설폐쇄
·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E가 미용실 방문(원장 : 신천지 교인) 후 감염
③ 수급자(가족)가 감염된 후 종사자가 감염된 경우
· 수급자 A의 가족(자부)이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 간병 후 감염으로 수급자 감염,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한 종사자도 감염
④ 확진자와 같은 장소 동선 접촉으로 종사자가 감염된 경우
· 종사자 A는 확진자가 다녀간 ○○예식장에 방문,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감염됨
【집단 감염 사례】
○ 최근 일부지역의 입소 및 이용시설에서 수급자 및 종사자 집단 감염
- 시설별 감염 인원은 적게는 10명 미만부터 50명이상까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코호트 격리 중임
… 시설 폐쇄
❚ 사례 ① ❚
주야간보호 수급자 확진 이후 주야간보호 및 병설 요양시설 내 추가 감염 수급자 및 종사자 발생
☞ 확진자 모두 병원으로 전원 완료, 주야간보호 휴원 및 시설 코호트 격리
❚ 사례 ② ❚
시설 종사자 A는 공중목욕탕에서 확진자(신천지 교인) B와 밀접 접촉 후 감염, 접촉 사실을 인지하고 증상 없었으나 선별진료소 검사 실시 후 확진,
종사자 A(확진자)와 평소 승용차로 함께 출퇴근 했던 종사자 포함 시설 내 수급자 및 종사자 추가 감염자 발생
☞ 종사자 모두 자가 격리 및 요양원 폐쇄 조치 후 방역 소독 실시
❚ 사례 ③ ❚
수급자 최근 미열 발생으로 ○○병원 방문, 선별검사 후 확진되었으며 병원 동행하였던 종사자 포함, 전수 조사에서 수급자·종사자 추가 확진
☞ 요양원 폐쇄 및 감염경로 확인 중
감염 대응 요령
○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및 안전수칙 안내
√ 평소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
√ 매일 수급자·종사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모니터링
√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 배제 및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
√ 기관 내 의사환자 및 확진환자 발견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신고
√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집단활동 자제, 평소 방문지 및 확진자 동선 체크 생활화
○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방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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