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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노인인권 및 학대에 관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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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64 | 등록일 | 2023-12-27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502명 |
다운로드 | 노인인권보호지침_.hwp |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의 역할 1)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 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4)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 종사자의 역할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 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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